<앵커> 층마다 소유자가 여럿인 구분상가에는 대개 임대를 대신 관리해주는 자치회나 법인이 있습니다.
헌데 이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갔다가 임대법인이 파산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대형 집합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던 서병길씨.
보증금 1억3천만원과 차용금 4천만원을 날리고 현재는 다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소유주 400여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서씨가 계약한 임대법인을 파산시키고 새 회사를 꾸리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당시 관리단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기존 집행부(임대법인)와 마찰을 빚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씨가 계약한 자칭 임대법인 대표 J씨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직전 관리회장 S씨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은 서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서병길 세종당구클럽 대표(피해 세입자)
"(1심에서는) 임대법인이 자격이 있을때 했으니까 자치회는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법인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자격이 있다 라고했는데 2심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파산을 시켜놓고 임차인이 법률적 근거를 상실했지 않느냐.."
이에 대해 관리단은 J씨와 서씨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J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종로구 K빌딩 관리단 관계자(변조)
“그 돈을 우리 회원들이 해줘야 합니까. 상가의 150분의 1인 사람이 했는데..”
[인터뷰] J씨(자칭 전 임대법인 대표)(변조)
“저는 다 털고 나와서 저는 000(건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구분상가의 소유주들 간 갈등 속에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 소유주와 임대법인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뷰] 한두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
“임대법인이 계약하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후속되는 권리관계에 대한 권리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제소유자인지 임대법인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임대법인을 고의로 파산한 경우라면 사기파산 고소와 파산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법인이 파산하면 세입자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는 데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섣불리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합의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후 건물을 옮겨도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