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입력 2019-07-10 11:00
정부가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기술을 맘껏 활용해볼 수 있는 혁신의 장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게 규제특례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일괄 해소된다.

사업기간은 2년이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국가 시범도시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다.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됐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오늘(10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그동안 규제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