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고,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이 6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사업규모를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