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를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문제는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와 '인보사 임상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 2건이다.
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효력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