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내난동 부린 한국인 美서 '징역형'…2억원 배상금까지

입력 2019-07-06 08:33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의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됐다고 AP통신이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A(48)씨에 대해 지난 3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여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2천 달러(약 2억원)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A씨에 명령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비행기 탑승 전에 위스키를 병째 배운 A씨는 당시 취한 상태였고,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이 그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으며 A씨는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호놀룰루의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