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온몸을 묶어 학대하고, 끝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5일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모은 뒤,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A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초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었다.
A씨는 3천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몰렸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B군이 폐렴으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지출된 데다, B군을 돌보느라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되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두 B군에게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B군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B군 가슴에 '딱밤'을 때렸다.
이어 목욕 수건 2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힘껏 묶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B군 몸을 묶는 학대 행위로 B군 몸에 멍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했다.
A씨는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B군이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 등 머리를 3대가량 때렸다. 이 때문에 머리뼈가 부러진 B군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들이 '모로 반사' 반응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수건으로 몸을 묶어준 것일 뿐,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로 반사 반응은 신생아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무엇을 껴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생후 3개월 정도까지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생각해도 심하다 느낄 정도로 꽉 묶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아내는 '아이가 딱밤을 맞고 울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B군 갈비뼈 여러 곳에서 오래된 골절이 발견됐고, 이는 가슴 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 단계를 갓 넘긴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