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청원에 靑 "재판 지켜봐야" 답변

입력 2019-07-04 11:13


청와대는 오늘(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가해자 고유정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한달동안 22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조사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이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외에 '성폭행 살인사건' 청원에 대해 답했으며, '동물 학대 사건' 청원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