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간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주요 성과를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약 3,600만명이 약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었고,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
복지부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항암제는 오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보장성 확대로 인해 지난해 재정은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은 지난 2011년 6,008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7년 간 흑자를 기록해 왔다.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 2015년 4조 1,728억원, 2016년 3조 856억원, 2017년 7,077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수지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약 3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율은 전 정부 대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가 15.3%(2013~2016년)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3.5%, 2018년 13.2%, 올해 13.6%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폭도 3.2%에서 2020년은 3.49%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노동자들한테는 매년 4월 임금인상분까지 정산해 챙겨가면서 정부가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줄이고 있는 건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