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편법' 없앤다…태양광 피해신고센터 신설

입력 2019-07-02 15:09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투자사기나 편법개발 등을 신고하는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이는 지난 5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인한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새로운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정부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임의 분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해왔다.

이에 더해 이번엔 투자사기 대응, 편법개발 방지, 부실시공 방지 등 새로운 대응방안을 꺼내들었다.

먼저 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투자사기 대응에 나선다.

특히 경찰청과 공조해 7월부터 허가자-업체 간의 유착 사례 등을 수집해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보급사업에 10년간 참여를 제한(현행 5년)하는 안도 새로이 마련됐다.

이에 더해 식물관련시설 등 건축물은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시에만 REC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편법개발 방지안을 내놨다.

또 에너지공단 주도로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감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비용 과다 계상, 시공규정 위반 등 부실시공 점검을 위해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끝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불합리한 계약 방지를 위해 공사기간과 도급금액, 계약보증금 등을 담은 태양광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