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맞춤형 국토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대흐름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정책위원회(국토계획평가분과) 심의위원들은 '전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설정된 공간구조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 등의 제시가 필요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라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태안군기본계획'에 대해선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해당 지자체)와 계획승인권자(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통보해 도(道)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지자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했다.
이에따라 평택시와 용인시는 올해 1월, 국토부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평택 120만→90만, 용인 150만→128만)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이번 심의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