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 개인회생 파산 부문에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 선정

입력 2019-07-01 13:11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며 뚜렷한 두각을 드러낸 리더 대상을 선정했다. 그 중 개인회생·파산 분야에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가 선정돼 화제가 됐다.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의 상패를 수여한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 변호사는 "개인 회생 및 파산 분야는 신청하고자 하는 이의 절실한 마음과는 다르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 절실한 마음에 법조인으로서 가진 역량을 보태어 의뢰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의 기틀을 만드는데 충실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을 수여받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에도 보다 나은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의뢰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개인 빚이 만든 고통 끊어낼 도산제도 활용, 사안별 맞춤 조력 이뤄져야 빛을 볼 수 있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탕감 또는 면책을 위해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보니 그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일정한 금액을 3년~5년 동안 변제 하게 되고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

이와는 달리 개인파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의 개인에게 선고를 통해 채무 면책을 내리게 되는데 선고가 결정되면 취업이나 은행 거래와 같은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는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은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 상태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방향이 결정되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에 수반되는 제출 서류들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각 절차를 밟을 때에도 절차상의 주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개인 회생 시에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승인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안은 법원 측이 승인을 내리는 토대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파산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혹은 명의 이전을 통해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려고 하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채무의 원인이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일 경우 등 법이 정하는 불허가 사유에 자신이 해당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물론 과거 집중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법원의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개인 회생, 파산은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조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최재호 변호사는 "개인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고자 마음을 먹은 때에는 이미 채무에 대해 많은 고통을 겪고 난 후 일 것이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 수준의 수임료가 책정 되어 있는지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관하여 실무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는 다시 도약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로 개인 채무자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재산 은닉의 용도로 악용하거나 소득 여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