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다음달부터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합니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케이는 이 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은 당장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표 전기전자 기업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내용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 수출 금지에 대해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