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올라와 현재 25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다"며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핵개발 방치, △북한 인권 외면, △대북제재 미동참, △불법 여론조작 묵인, △간첩활동 미감시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이유로 들었다.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한을 발의해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