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7월"...재계 '최저임금·52시간 혼란' 노심초사

입력 2019-06-27 17:35
<앵커>

재계에게는 잔인한 달이 될 7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 처벌 유예가 종료되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제외됐던 특례 업종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위반을 피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7월부터는 그동안 제외됐던 특례 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노선버스와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21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면 사업주는 처벌 받게 됩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범법기업'으로 분류될 판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올랐죠.

여기에 법정 유급휴일이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현대차는 평균연봉이 9천만원이 넘지만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에 7,200여명이 최저임금 미달자로 분류됩니다.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미달자 1,900여명까지 더하면 무려 9천명이 넘습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천만원에 이르는 국내 완성차 업계 4위 르노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고육책으로 현대차와 모비스는 상여금을 월급처럼 매달 주겠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면 회사가 감당해야할 인건비가 수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기업까지 나타났습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불필요한 야근이 줄고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은 순기능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생산 시간이 줄면서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고용 유연성이 극도로 낮은 한국에서 추가 인력을 뽑기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안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과실을 따져보고 다수가 공감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