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문창용 사장이 '캠코법' 개정을 올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문 사장은 오늘(27일) 낮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곳들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강화하고 법인채권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캠코법 개정은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지만 국회 공전 속에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사장은 "20년 전 제정된 캠코법은 금융 건전성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캠코법 개정이 "가계, 기업의 재기를 위한 공적 지원과 같은 현 사업과 기존 법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를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과 관련해 실무자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도 마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만 이뤄지면 개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사장은 또 "중소기업들이 동산을 담보로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캠코가 동산담보 매각 대행과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동산 담보대출 회수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난 뒤 계획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기업 CEO로 지내면서 금융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고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퇴임하면 휴식을 취한 뒤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