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문제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민관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의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과 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게 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과 조정·중재안 논의, 상생협력 관련 부처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