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성범죄자 고지문'에 엉뚱한 시민 '날벼락'…"책임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9-06-26 22:32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정부 고지문에 성범죄자가 엉터리로 신고한 주소가 그대로 표기되는 바람에 억울한 가정이 피해를 봤다.

경찰이 이 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9)는 최근 우편물을 받았다.

이 우편물은 A씨 집 주변 300여 가구와 학교·학원 등에도 동시에 보내졌다.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이웃에게 알리는 고지물이었다.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인 성범죄자 정보를 경찰이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발송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고지물에 표기된 성범죄자 주소가 엉뚱하게도 A씨 집으로 표기되면서 발생했다.

성범죄자 얼굴과 신상이 제대로 표기되긴 했지만, 이웃들에게는 A씨가 성범죄자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피해는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도 미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고지문 속 성범죄자는 2년 전 이 집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었다.

A씨 가족이 이 집에 거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성범죄자는 이곳에 사는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당한 것은 지난달 경찰이 A씨 집을 찾아와 해당 성범죄자가 살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지만, 고지문에는 이런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여가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각해 이 주소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답변했고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됐다"면서 "A씨 이의 신청을 받고 고지문 170여장을 회수했고, 정정고지서를 재발송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수한 담당 직원을 감찰 조사한 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주소를 표기한 성범죄자도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A씨 가족은 법적 조언을 받아 책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