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 형사/경제범죄 부문 수상

입력 2019-06-26 13:23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금년 대한민국 리더 대상 형사 경제범죄 부문에 다수의 활약상을 보인 법률사무소 서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리더대상을 수여한 법률사무소 서한의 최원재, 조현삼 변호사는 "경제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입증부터 소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범죄 행위와 관련한 지식이 동반되지 않고는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진실된 마음을 토대로 그에 준하는 제반 지식,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러한 상을 수여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추는데 집중할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한 광고대행사 직원이 지난 10년간 회사의 자금 370억 원을 유흥비로 사용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의 혐의로 기소되자 인천공항을 이용해 도주를 꾀했으나 결국 경찰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무를 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무를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배임은 제3자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버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횡령과 배임의 가장 큰 차이는 범인의 지위에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행위여야 하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행위여야 한다.

이에 관해 법률사무소 서한의 최원재 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은 그 정의는 분명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행법은 횡령과 배임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경우 특별관계에 있어 횡령죄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또한 횡령과 배임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영득의사의 유무'에 있는 바 자신이 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삼 변호사는 "자신이 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성범죄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해당 혐의로 기소한 검사측에 있으나 실제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이나 배임의 죄를 행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형사판례도 있는 만큼 사용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서류를 통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사기는 어떠할까? 사기 또한 영득죄에 포함이 되는데 횡령 배임과는 달리 한 가지 성립요건이 더 필요하다.

이에 관해 최원재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영득의사보다 우선적으로 작용되는 쟁점은 바로 '기망행위의 유무'이다. 가령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타인의 재물을 빌려서 사용하게 된 경우 사기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타인의 재물을 빌려서 썼으나 변제해야 할 시기에 변제할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사기죄의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때에는 자신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에 초점을 맞추어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경제범죄는 각 사안에 따라 그 쟁점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때에는 다양한 실무경력을 보유했는지가 무척 중요하다. 승패와는 상관없이 실무로 쌓은 경험치는 합리적인 결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서한의 조현삼 변호사는 "횡령, 배임, 사기 사건에 있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초동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더불어 변제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이와는 달리 범죄 행위가 없는 경우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를 토대로 한 탄탄한 변론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제범죄는 특히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거론 되었듯 사기죄의 경우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기존 형사판례를 통해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최원재, 조현삼 변호사는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오며 법리해석의 차별성을 두는 것은 물론 경제범죄의 특성에 준하는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체득한 실무 경력을 토대로 한 노하우와 판례 동향을 함께 살펴 의뢰인의 권익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