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부동산 임대차 부문 법무법인 창과 방패 황대희 변호사 수상

입력 2019-06-26 13:21


최근 (사)한국기자협회에서는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했다. 각 분야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지고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낸 업체들이 선정 되었으며 그 중 부동산 임대차 부문에 법무법인 창과 방패의 황대희 대표변호사가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다.

황대희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쟁 유형 중 하나가 부동산 임대차 분쟁이다. 주택부터 상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연으로 발생되는 부동산 분쟁은 사안별 맞춤 조력은 물론이고 상호간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렇다보니 상당 시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하여금 또다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깔끔한 사건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 상장에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향후에도 명쾌한 해결책을 위한 법률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소감을 밝혔다.

임대차 분쟁을 겪어 본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새 건물주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하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를 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분쟁을 시작하고 난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

이에 대해 황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차할 건물의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인도한 후 신속하게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단순히 보증금이나 권리금의 규모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향후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규정 등과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분쟁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소 지루하게 길게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생계와 맞물린 사업장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면 분쟁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가급적 분쟁에 임하기보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게 황 변호사의 조언이다.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믿을 수 있는 실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수의 재판에서는 기존 판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특히 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는 부동산 부문에서는 지난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여 해당 사안에 적용하는가가 매우 관건이 된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부문에 있어 법률 조력을 구할 때에는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실무경력과 노하우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임대차 계약 전부터 법률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황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은 비단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사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했던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다거나 혹은 분양 계약이 해지가 됐다거나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다양한 실무 경력을 소유한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치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핀다면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