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진행한 사전 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세금폭탄 원인될 수 있어"

입력 2019-06-25 10:50
수정 2019-06-25 10:54


유교 문화가 사회적 가치관을 결정하던 시기에는 장남에게 단독상속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 행위였다. 시집간 딸을 '출가외인'으로 인식해 피상속인인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장남은 가문을 잇는 중책을 맡아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핵가족화 및 가족관계 해체가 이어지자 장남에게만 이뤄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족 간 갈등 원인으로 부상했다. 법 또한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 다른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심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유류분 및 상속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같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 부모의 편애에 따라 누구는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며 "이에 상속법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만, 피상속인이 생존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남은 공동상속인이 받아야하는 정당한 몫의 유류분을 받지 못해 부족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소송 청구 가능 시기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일원이 증여 받은 시기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및 증여사실을 인식하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무턱대고 진행한 사전 증여는 남은 공동상속인 사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간 분쟁을 야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준비된 상속'o'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언'만으로도 갈등의 불씨를 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전 상속 준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상속 준비를 '돈 많은 이들'의 전유물이라 여기지 말고 상속인 범위o상속 재산 확정o상속 방식o상속에 따른 세금 등을 미리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속과 증여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개별 상속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 증여를 할 것인지,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의 사전적 의미만 살펴본다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뜻이다. 다만, 세금 과세에서 이 둘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 세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하지만 공제제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상속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증여는 증여자별로 세금을 과세한다.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배우자 또는 손자, 손녀 등 수증자를 다르게 지정한다면 누진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10억 보다 적다면 세율 적용 구간 상 상속이 유리하나, 상속재산이 수십억에 달한다면 증여와 비교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o증여로 부당하게 납세 의무를 회피한 주요 탈루 유형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사가 엄격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상속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증여는 당장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순 있으나, 이와 함께 이전 시 필요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지급 및 증여의 정당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자녀에 대한 애정과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계획한 증여를 선택할 경우, 남겨진 자녀간 법적 분쟁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