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부모 "아들, 문신 때문에 정학당했다"…매장 제소

입력 2019-06-22 23:54
중국의 학부모가 자신의 10대 아들이 문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다며 아들에게 문신을 새겨준 문신 매장을 제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아들이 문신 매장에서 처음 문신을 받은 것은 2016년으로 당시 나이 13살이었다.

2017년 9월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모습이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에 돌아올 때까지 문신을 지우라고 말했다.

모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만이라도 지우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는 처음부터 아들이 문신을 새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문신 매장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중국 저장성 장산 법원에 제소했다.

매체는 이 학생이 13살 당시 상반신과 팔에 용과 악마 얼굴 등의 문신을 새기는 데는 1천 위안이 들었지만, 문신을 지우는 데는 1만 위안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문신 매장이 학부모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문신을 새길 때 지불한 1천 위안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