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성래퍼 카디비, 스트립클럽서 '청부폭력' 혐의로 기소

입력 2019-06-22 12:43


그래미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 여성 래퍼 카디비(Cardi B·25)가 청부폭력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TMZ 등 미 연예매체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뉴욕 퀸스의 에인절스 스트립클럽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해 뉴욕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카디비는 당시 스트립클럽에서 자신의 패거리를 시켜 여성 바텐더 두 명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바텐더 중 한 명이 자신의 남편인 오프셋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TMZ는 대배심이 카디비를 총 14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중 두 가지는 상해를 야기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카디비는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러브 유어셀프 結 앤서' 앨범 리드 싱글 '아이돌'에 피처링한 가수 니키 미나즈와 옷이 찢어지도록 거친 몸싸움을 벌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