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명백한 민주노총 탄압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은 뒤 검찰 송치 때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5번째로 구속됐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4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