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는 19∼20일 전체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4.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갖고 임금협상에 돌입하려 했지만, 교섭장에 대한 견해 차이로 여섯 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노조는 복지회관 대회의실을, 사측은 본관 건물을 각각 교섭장소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지난해 사장실 점거 등을 겪은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교섭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통상임금 250% 수준의 성과급과 격려금 650만원 지급, 만 65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