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사, 휴가나눔제 도입 합의

입력 2019-06-20 15:59


IBK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시중은행 최초로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이 종료되어 오는 7월 복직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연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이 의결된 후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됐습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해당 지침 도입 전(2012~2014년) 재직 중 사망자가 7명이었으나, 도입 후(2015~2018년)에는 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