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집을 장만했는데 벽에 금이 가 있는 등의 하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겠죠.
정부가 이 같은 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던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기흥역 인근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새집을 마련했다는 기쁨 대신 입주 후 각종 하자 문제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배수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여러건 접수됐습니다.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시공사 본사를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하자 문제로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년 간 2만 건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자가 아파트 입주 전에 하자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주 전 하자 점검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인터뷰] 이유리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국민들이 큰돈을 들여서 주택을 구입하고 입주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오히려 양상 되는 일을 최대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명확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입주민과 시공사ㆍ시행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위원회가 하자판정결정을 내리면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곧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다만, 하자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결국 건설업계에 규제만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하자라는 것은 100% 시공사 잘못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심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강하게 '다 하자야'라고 했을 때 승인하는 데 영향을 준다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물이 내년 3월 쯤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하자 판정 기준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