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보험금 '문자메시지·등기'로 안내 받는다

입력 2019-06-19 14:37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향후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입니다.

19일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 및 반환해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 및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상진의원은 “최근 보험은 사고나 우연적인 일에 자신을 보호하는 순수보장형 보다 경제적으로 자본의 축적이나 개인재산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및 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