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전에 막는다

입력 2019-06-18 15:18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환거래법을 몰라 금융 소비자가 과태료를 물거나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제재를 받을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중은행 12곳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테크'를 활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막아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뜻하는 영단어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의 합성어인 '레그테크'는 IT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기술입니다.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신고 대상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조회해 같은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걸 막아주는 방식입니다.

거래 유형이 다양한 데다 관련 법도 복잡하다보니 외국환거래법을 어겨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에만 1,279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