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가수금, 서둘러 정리하라

입력 2019-06-22 13:52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일컫습니다. 이는 기업에 부채가 되고 대표에게는 채권이 되는 항목으로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대표들은 가수금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의 개인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 회계상 부채에 해당하여 부채·당좌·유동 비율 등 관리 지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기업 진단평가가 수반되는 사업이나 거래 시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원인이 되어 기업 진단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입찰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 기회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 대출 등의 자금 조달 시 거절되거나 조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시에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이 누적된 가수금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에 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각종 가산세,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과세되며 조세범 처벌법으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수금은 대표 개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기업 회계 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상속세를 과세 받을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기 화성의 J건설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공사 대금을 입금한 뒤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여 가수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과 기업 자금 활용 시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수금의 편법성을 활용해 기업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세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1억 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발각되면 1천7백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3천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수금을 대표의 상여 처리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봉 1억 원이 넘는다면 소득세 3천7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의 매출누락 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종합한 8천8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매출 누락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불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에 기업에 가수금이 있다면 서둘러 처리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 내 자금이 풍부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적으면 기업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대표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내 자금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가수금 출자 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은 201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출자 전환 과정에서 소멸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 출자 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가수금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고 현재 상법과 세법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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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