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임대업자, 법인 전환이 무조건 이득이다

입력 2019-06-18 16:38
전주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과거 식품제조 회사에 입사해 과장까지 오른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며 명예퇴직을 당하고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으로 요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3년 차부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 대표의 가게는 연일 문정성시를 이뤘고 최 대표의 직계 가족들도 발 벗고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속초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촌동생과 남해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수확하는 친척 어른에게 식재료를 공수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 창업 8년 만에 2층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규모를 키웠고 12년 차에는 사업장이 있는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 전 가족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하며 최 대표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20년 이상 운영한 가게를 처분해 각자의 몫으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 대표에게 건물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대표의 건물은 입지 요건이 좋아 임대가 잘 되고 건물 시세도 구입 시기보다 3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후 건물을 상속할 때 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상속세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 은퇴 자금 확보 등의 문제가 최 대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대표의 사례처럼 가족 중심의 개인 사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조력자들이 각자의 공헌에 따른 몫을 챙기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 대표처럼 원만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는 드물며,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와 재산 상속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이를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7단계로 확대했으며,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감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 문제를 지적받은 과세당국이 고액 자산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소득 임대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5억 원 이상이던 수입 금액이 2020년부터 3.5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절감 효과가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4억 원이면 소득세율 40%에 해당되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를 포함한 가족 5명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때 각 8천만 원씩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1인당 1천 9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5명의 세금을 합해도 7천 7백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보다 8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은 정관, 주식 발행, 배당, 이익금 유보 등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제나 혜택을 누리는 데 유리합니다. 아울러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정부 및 공공사업 입찰, 납품 참여 등의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자산 상속이나 가업 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절약된 세금과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 계획 없이 상속 및 증여의 상황이 발생할 때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납부 재원 마련입니다. 세금 재원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라면 큰 손실을 보면서 개인 자산을 급 처분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증빙 자료가 필수이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세 외에도 주주 배당에 따른 배당 소득세, 급여에 따른 근로 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 후에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사업 규모, 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전환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 차량 취·등록세, 법인 설립 등록 면허세, 인지세 등이 과세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낮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없고 대표가 포괄적인 승계를 원한다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승계를 원한다면 세감면 현물 출자의 방법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 전환 과정에서 예상 세금을 파악하고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하고 법인 운영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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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