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등 대형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극 대비

입력 2019-06-14 14:34
수정 2019-06-14 14:38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암호화폐 거래 표준안을 내놓는 등 국내외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거래소들은 대부분 벌집계좌(거래소 집금계좌)를 쓰고, 고객 확인(KYC)에 소홀해 향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대형거래소 가운데 자금세탁방지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곳은 빗썸입니다.

빗썸은 지난해 FATF가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거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이용자들의 신규회원가입을 차단했습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강화하고, 회원 가입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거주지 확인 등의 고객확인 인증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은행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메일과 휴대폰 인증 등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없지만, 국내 대형거래소는 계좌인증, 거주지 확인 등 상대적으로 해외거래소보다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소거래소들은 벌집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자금 이동 등 거래내역과 고객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일부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는 등 ‘먹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고객 보호를 위해 정부도 관련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