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공개) 준비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한국거래소의 회계 관리 책임이 강화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3일) 한국거래소에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의 회계 감독 방식이 '사후 적발 체계'에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사전 예방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상장주관사는 앞으로 재무제표와 발행인의 중요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적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업만 IPO 감리를 받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 등으로 해당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IPO 준비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심사하고 상장 주관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점검 내역을 살필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장 주관사가 IPO 회계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상장 주관과 IPO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장 주관사 입장에서 낮은 IPO 수수료가 이미 부담인데, 회계 점검 강화에 드는 비용으로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며 "상장 주관사의 준비 과정이 깐깐해지면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3년으로 줄인 것도 상장사와 주관사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단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측은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이 보완될 수 있다"며 "상장준비기업의 상장일정 예측가능성 제고, 상장부담 완화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