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1년 연장키로…사모펀드 감독 예외

입력 2019-06-12 17:18


금융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한 시범 적용은 내년 7월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의 건의사항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해서 이뤄졌습니다.

우선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이 감독대상 예외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전업 GP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금융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입니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감독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상법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규정한 관련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도 필요시 15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 말 2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