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절차가 한층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등이 조합정관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돼, 임원의 권리를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는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친 뒤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더욱 체계화됩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각종 소송, 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