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이냐 황혼이혼이냐, 기로에 서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통해 현명한 결정 이끌어내야

입력 2019-06-10 10:36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관련 폭넓은 조언과 조력 통해 의뢰인 새 출발 도울 것"

이혼의 중심을 황혼이혼이 꿰찼다. 통상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말할 때 사용하는 황혼이혼. 2018년 기준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 비중이 33.4%로 결혼생활 4년 이하 21.4%를 훨씬 앞지른 양상을 보였다.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혼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졸혼'에 대해 "가정이 깨어진대도 법적 정리를 못해 차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졸혼의 실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60세 이상의 황혼이혼은 자식들이 대부분 독립하거나 성인으로 성장한 만큼 이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특징을 지닌다"며 "다만 그동안 묵혀왔던 부부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가 많고, 특히 이혼 후 노후자금과 직결되어 있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견대립이 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가부장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전업주부로 지내온 여성의 경우 이러한 황혼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최근 판례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에 대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기여도를 과거에 비해 높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이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업주부로 지내왔다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의 형성과정,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참고로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대상에는 부동산, 현금 등 해당 시점의 자산은 물론 퇴직금, 연금, 부채 등 부가적인 자산 역시 포함된다. 또 만약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보증금, 권리금뿐만 아니라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을 유지해온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 혼인관계 전 형성된 일방의 적극재산,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의 유지나 증식, 감소방지의 기여가 인정될 확률도 높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노년 남성들의 경우 퇴직해 경제력이 없어지자 아내와 자녀들의 무시와 냉대에 이혼을 결심하고 노년 여성은 남편의 오랜 외도와 폭행 등을 이혼을 원하는 이유로 꼽는데 서로 황혼이혼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사유부터 따져봐야 하므로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법률적 조언을 통해 확인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적 인정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요약해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더불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므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어야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데 용이하다.

이처럼 다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것은 황혼이혼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