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내일(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공개정보 일부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을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취합해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또,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거래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정책협의와 문제점·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내일부터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