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찍혀 공분을 자아냈던 30대 남성이 7일(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 씨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