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완성차 메이커들은 최근 불황과 수요침체로 내수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반기며 마케팅·프로모션을 통한 판매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5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입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차 메이커들은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이 최근 내수와 수출 등 판매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판매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완성차업체들이 하반기에 연이어 신차 출시를 계획중인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고 각 완성차 업계의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결합되면 신차 판매효과가 두드러 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대 최장 연장을 결정한 만큼 올해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라 내년 초 '판매 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효과로 지난해 하반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이어지는 불황과 내수 침체로 올들어 개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5월까지 완성차 업계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말 이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의 효과가 없으면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종료 시점에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