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부가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과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와 형사고발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제작·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수입 장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제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고, 연식 허위등록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도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노후 장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주요 부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등 안전 취약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닌, 20년 경과시점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를 검토받는 방식"이라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년 미만 장비는 정기검사(6개월 주기)를, 10년 이상 장비는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장비는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에 대비해 지난 1일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비상 대책반(반장 건설정책국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7시 기준 점거된 타워크레인은 전국 1,600대로 추산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 발주청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시했고,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파업으로 인한 공정차질의 최소화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