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비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위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이들 연예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은 작년 11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은 수사를 거쳐 지난 3월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