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투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입력 2019-06-03 11:38
수정 2019-06-03 13:19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국회의원들이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23층 대회의실에서'금융투자 업계 현장 간담회'를 3일 개최했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 여·야 정무위 의원들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 증권사 대표 10명,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사 대표 6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권 및 운용업계 대표들은 ▲상품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사모펀드 체계 개선 및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개정과 ▲자본시장 혁신 과제 입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 정무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와 기업경제 강화는 물론 국민자산, 노후자산 강화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은 혁신기업 자본조달,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등을 돕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법제화를 하는 데 시간을 줄이는 등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제도와 정책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에 그때그때 부합 못한 점을 늘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23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돼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금 인하로 (투자자 부담이) 연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 10개 중 8개가 법률개정 사안인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야 정무위 의원 견해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가 개원되면 자본시장법을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간담회는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