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로구역 면적이 최대 2만㎡인 곳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한 소규모 대상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했지만 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이 대상이었지만, 이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까지 허용해 보다 넓은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 지정개발자인 경우에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 합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의 70%에서 종전 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 합니다.
끝으로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도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할 때도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