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르나 '신림동 사건'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조씨가 피해자 집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하고 계단에 숨어있기도 하는 등의 장면이 추가 공개돼 "조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뜨거워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입건한 뒤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신림동 사건 남성 구속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