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31일) 개장했습니다.
면세점은 각각 제1여객터미널의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쪽과 서쪽,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의 경우 되팔기 우려에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담배 기기들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전자기기로 분류돼 매대에 비치됐습니다.
주요 판매물품으로는 화장품과 주류, 간단한 기념품 등으로, 판매 업체 측은 "술 같은 무겁고 부피가 큰 물품은 귀국 직전에 사는 게 편한 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세범위도 현행 6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출국장 면세점, 기내 면세점,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품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범위인 600달러가 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야둬야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2,800만명이 넘는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항공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익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