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인분할 통과…노조 "법적 효력 없어"

입력 2019-05-31 17:44
<앵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안건이 노조의 반대에도 통과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존 주주총회 장소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노조가 봉쇄하자 인근으로 주총장소를 변경해 회사를 분할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알아봅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열렸던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나와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당초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조가 주주들을 막아세우면서 주총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이에 사측은 주총 장소를 울산대학교로 바꾸고 안건을 재빨리 통과시킨 겁니다.

이번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그룹의 조선계열사를 아래에 두는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과 조선 기계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집니다.

중간지주사는 지난 3월 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에 따라 국내외 결합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주총 시간과 장소변경에 대해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물적분할의 법적효력은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주총 통과에도 여전히 산넘어 산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