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LG화학-SK이노 2차전지 제소 건 조사 개시

입력 2019-05-30 13:18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 달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건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오늘(29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에 따르면 USITC는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지난 달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ITC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 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히는 한편, ITC의 조사개시 결정이 본안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될 예정으로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ITC는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ITC위원회의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 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G화학측은 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경쟁관계 기업이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 건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해 관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소명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CM622, NCM811을 업계 최초로 개발·공급했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NCM9½½ 역시 세계 최초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