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50대 음주운전 전력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최모(48) 씨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화성시를 출발해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를 달린 김 씨는 도롯가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적발됐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연인 최 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최 씨가 자신과 다투게 되자 차를 도롯가에 세우고 돌아가 버렸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했다.
부탁을 받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김 판사는 "김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를 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최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