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위자료지급' 위해 집 처분…월세방 이사?

입력 2019-05-29 17:30


배우 박해미(55)가 남편 황민(46)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박해미가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황민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박해미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감 중인 황민 측의 유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해미는 집을 처분한 뒤 아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해미는 지난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민과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해미 위자료지급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