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 통계 발표…"녹색건축이 에너지효율 높여"

입력 2019-05-29 14:02


최근 사용승인(2015~2017)된 아파트의 에너지효율이 구축 아파트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발표한 '에너지사용량 통계'에서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난방사용량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1,935만9천TOE(석유환산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27%), 서울(22%)의 전국 에너지사용량의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서울지역의 건물 연면적은 43%였지만 에너지 사용량(49%)은 이를 상회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이 전체 연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용도별로는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비율(59%)이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15%), 다가구주택(14%), 다세대주택(10%), 연립주택(2%), 다중주택(0.4%)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연면적(64%)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 세대와 인접하는 아파트 구조의 특성과 지역난방 비중이 높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원별로는 도시가스 사용량(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는 37%, 지역난방은 9%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30년전 사용승인(1985~87)된 건축물보다 최근(2015~17)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난방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난방사용량은 구축 아파트보다 43%, 단독주택은 31%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단열기준이 강화될수록 난방사용량은 모든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줄고있다"고 전했습니다.

1979년 단열기준을 최초로 시행한 후 단열기준은 꾸준히 상향돼 왔고,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에너지절감효과를 감안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2001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도입 후 인증받은 아파트는 미인증 아파트에 비해 난방사용량이 22% 낮았고,

인증제 도입 이전 아파트 수준에 비해서는 26% 낮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