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대와 30대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급 차질을 빚으며 '결핵 백신 대란'을 불러 왔던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세~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복약관리기간을 2주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하고 베다퀼린 등 결핵 신약의 급여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급 대란을 겪었던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내년에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